요양병원·시설 방역조치,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된다
10월 4일부터 요양병원·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며, 외출·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되고,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이 재개된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제1총괄조정관(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) 주재로 ‘요양병원·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(요양병원·시설, 정신병원·시설, 장애인시설) 내 집단감염 발생이 8월4주 3015명 → 8월5주2250명 → 9월1주 2308명 → 9월2주 1075명 순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됐다.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·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·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.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·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다.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·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,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